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임대차계약해지 내용증명서


수신: 홍진희

주소: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 ***-7번지 (301호)

발신: 최석식

주소: 서울시 동대문구 전농3동 **-52

제목: 임대차계약 해지 및 목적물 반환 내용증명

부동산의 표시: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 ***-7 (301호)

1. 귀하의 발전을 기원합니다.

2. 다름이 아니옵고 본인은 위 부동산의 소유권자로서 위의 부동산 호수에 대하여
    임대보증금 금오백만원, 월임대료 금사십육만원(월 관리비포함)을 임대기간 2001년

    10월  25일부터 1년간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귀하와 체결한 바 있습니다.

3. 그러나 귀하는 위의 계약과는 달리 2002년 2부터 현재까지 월 임대료를 일체  

    지급하지 않은 상황으로 현재 연체된 월 임대료 금액만도 금사백육십만원에

    달할 정도입니다.
    이에 본인은 귀하에게 수차에 걸쳐 연체된 임대료를 지급할 것을 독촉 하였음에도

    불구하고 귀하는 이에 대하여 전혀 반응이 없어 본인은 본 내용증명을 통하여

    임대차계약을 해지함을 정식으로 통보하니 내용증명서를 송달 받은 후 7일 이내로

    연체된 임대료 금사백육십만원을 지급하고 귀하가 점유하고 있는 건물을 명도하여

    주시길 바랍니다.

2. 혹 귀하가 명도일시와 연체된 임대료의 지급을 아무런 권한 없이 지체할 경우
    본인은 건물명도 및 월 임대료 지급청구소송을 제기할 것은 물론이고 이에 따른
    제반 비용의 전가와 그 간의 연체된 월 임대료에 대해서도 소송을 통하여 연 2할 5푼의

    이자를 가산 청구할 것이니 부디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협조 부탁 드립니다.

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
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2002년 12월 9일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
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발신인  김 기 철 (인)


2010/08/31 10:32 2010/08/31 10:3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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