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생안]경비지도사의 선임
경비업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경비지도사를 선임하여야 한다.
경비지도사의 선임․배치기준(제16조제1항관련)
1. 일반경비지도사
시설경비업․호송경비업․신변보호업 및 특수경비업에 한하여 선임․배치할 것
가. 시설경비업․호송경비업 및 신변보호업의 경우
(1) 경비원을 배치하여 영업활동을 하고 있는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경찰청의 관할구역별로 경비원 200인까지는 일반경비지도사 1인씩 선임․배치하되, 200인을 초과하는 100인까지마다 1인씩을 추가로 선임․배치할 것
(2) 시설경비업․호송경비업 및 신변보호업중 2 이상의 경비업을 하는 경우 경비지도사의 배치는 각 경비업에 종사하는 경비원의 수를 합산한 인원을 기준으로 할 것
나. 특수경비업의 경우
(1) 국가중요시설별로 제19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경비원 교육을 이수한 일반경비지도사를 선임․배치할 것
(2) 국가중요시설별로 경비원 200인까지는 (1)의 규정에 의한 일반경비지도사 1인씩 선임․배치하되, 200인을 초과하는 100인까지마다 1인씩을 추가로 선임․배치할 것
(3) (2)의 규정에 의하여 선임․배치된 일반경비지도사는 선임․배 치된 국가중요시설에 한하여 전담하여 근무하게 할 것
2. 기계경비지도사
가. 기계경비업에 한하여 선임․배치할 것
나. 선임․배치기준은 제1호가목(1)의 규정에 의한 일반경비지도사의 선임․배치기준과 동일하게 할 것
3. 경비지도사가 선임․배치된 지방경찰청의 관할구역에 인접하는 지방경찰청의 관할구역에 배치되는 경비원이 30인 이하인 경우에는 제1호가목(1) 및 제2호나목의 규정에 불구하고 경비지도사를 따로 선임․배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. 이 경우 인천지방경찰청은 서울지방경찰청과 인접한 것으로 본다.
